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한 줄 요약
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,000원 지급
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,000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31-839-22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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