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(임대료 면제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,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
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유족 중 선순위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
-
보증금: 8평 150만원, 13평 250만원
-
관리비: 실사용량 납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시설부/031-250-1560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