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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
🏛️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4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토교통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
한 줄 요약

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,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 원)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분

○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(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
○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대출금리 : 연 2.8%(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.8%)

○ 대출 한도 : 5천만 원 이내(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)

○ 대출기간 : 2년 이내 일시상환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
  • 기한 연장시 원금 10% 상환 또는 0.1% P 가산금리 적용

○ 담보 취득 : 주택금융 신용보증서,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

○ 신청 시기 :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
선정기준

○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  • 전화문의: 국토교통부/1599-0001||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99-0800||국민은행/1599-1771||기업은행/1566-2566||농협은행/1588-2100||신한은행/1599-80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170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