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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상담관 제도

🏛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

D-612기타(상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📍 지역
서울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부동산 상담관 제도

한 줄 요약

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, 부동산거래관련 상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

  •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

  •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

  • 기타 주택, 상가, 임대차,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
  • 부동산 관련 조세(양도세, 취득세 등)의 일반적인 상담

  •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※ 부동산 상담관 제도

  •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,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

  •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(시간 14:00 ~ 17:00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500000015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