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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

🏛️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

마감됨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부산광역시
📍 지역
부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2-09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02-1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

한 줄 요약

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(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)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

(신청자격)

BMC [부산광역시]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(2025.9.30.)에 따른 입주자 중 (예비)신혼부부

① 신혼부부 :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

②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
(선정기준)

•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, 본인 및 (예비)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

(제외대상자)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(배우자 포함)

•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, 청년월세, 머물자리론,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(배우자, 예비배우자 포함). 단,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(지원내용)

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

  • 기본 6년 지원,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

(알림사항)

1)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

2)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,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

3)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,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(입주자 부담) 

(지원중단 사유)

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

• 주택도시기금 대출, 주거급여,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

•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(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,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)

• 임대차계약 종료(대출금 상환하여야 함)

•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(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)

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6.02.09~2026.02.11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부산광역시/051-888-353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2600000064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