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
한 줄 요약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-
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-
내용 : 1인 1실, 1년(1년 연장 가능, 최대2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