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학습지 교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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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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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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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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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교육지원부/02-3215-573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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