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통일부#보조금24#주거#자립

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
🏛️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6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통일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
한 줄 요약
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

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

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
선정기준

○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

○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

○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접수기관: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  • 전화문의: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331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