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한 줄 요약
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(지역별 차등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
○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
○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
-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선정기준
○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-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접수기관: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- 전화문의: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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