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
한 줄 요약
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
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/02-2127-405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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