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한 줄 요약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