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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

🏛️ 사천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

♾️ 상시 모집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사천시시설관리공단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-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-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

한 줄 요약

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

○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.군.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

※ 경기도 남양주시, 경기도 용인시, 경남 의령군, 전북 정읍시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
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
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
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
○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

※ 경남(남해군, 진주시, 하동군), 전남(고흥군, 광양시, 여수시, 순천시, 보성군)

○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

○ 「사천시 출향인 교류.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

○ 「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

○ 「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

  •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

  •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
  •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5천원)

  •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

  •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.군.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

※ 경기도 남양주시, 경기도 용인시, 경남 의령군, 전북 정읍시

  • 「사천시 출향인 교류.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3천원)

  • 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
  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
  •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

※ 경남(남해군, 진주시, 하동군), 전남(고흥군, 광양시, 여수시, 순천시, 보성군)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2천원)

  •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(50%)

  • 「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

  • 「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케이블카사업팀/055-831-731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290000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