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한 줄 요약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선정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- 전화문의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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