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한 줄 요약
처우개선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-
1인/월 50,000원 지급
-
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