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
한 줄 요약
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의료원/054-870-728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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