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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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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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,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
- 단,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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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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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,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
- 단,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김포시보건소/031-5186-41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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