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/063-430-851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