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중구보건소/032-760-6813||동구보건소/032-770-5713||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||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||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3||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||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3||서구보건소/032-718-0435||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||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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