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❍ 대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직장건강보험료 251,147원)
❍ 내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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