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
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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