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
-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
**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정책과/061-286-28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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