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한 줄 요약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-
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
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-
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-
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
-
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