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한 줄 요약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4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행정과/041-360-604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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