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한 줄 요약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
-
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-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
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