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한 줄 요약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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