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한 줄 요약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||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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