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한 줄 요약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31-887-361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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