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고용노동부#보조금24#고용#창업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
🏛️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5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고용노동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
한 줄 요약

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
  •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
  •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
  •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
  •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
선정기준

○ 선정기준(신청제한)

  •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(건설일용·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)

  •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(차액지급)

  •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(경영상의 해고)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근로복지공단
  • 전화문의: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📊 같이 보면 좋은 지원금

같은 부처 / 같은 분류 / 비슷한 대상별로 자동 매칭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14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