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한 줄 요약
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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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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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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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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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선정기준
○ 선정기준(신청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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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(건설일용·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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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(차액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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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(경영상의 해고)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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