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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