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○ 경로당
○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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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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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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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도과/031-8036-638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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