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서울특별시#보조금24#주거#자립

새빛주택 지원사업

🏛️ 서울특별시 · 광역시도

D-245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울특별시
📍 지역
서울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새빛주택 지원사업

한 줄 요약

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대상주택 :「건축법」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

○ 신청자격 :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-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(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창호․조명 :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%이내 지원(최대 5백만 원)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% 우선 지원

※ 단독․다가구 최대 5백만 원/다세대․아파트 최대 3백만 원

○ 차열도장 : 주택 옥상, 지붕,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(최대 2백만 원)

※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

  • 지붕‧옥상 도장(쿨루프) : ㎡당 25,000원

  • 외벽도장(쿨월) : ㎡당 17,500원

※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공고일 ~ 9. 30.(화) ※ 단, 차열도장은 8.29.까지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2||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3||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97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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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1100001963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