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빛주택 지원사업
한 줄 요약
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상주택 :「건축법」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
○ 신청자격 :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-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(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창호․조명 :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%이내 지원(최대 5백만 원)
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% 우선 지원
※ 단독․다가구 최대 5백만 원/다세대․아파트 최대 3백만 원
○ 차열도장 : 주택 옥상, 지붕,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(최대 2백만 원)
※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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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붕‧옥상 도장(쿨루프) : ㎡당 2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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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벽도장(쿨월) : ㎡당 17,500원
※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공고일 ~ 9. 30.(화) ※ 단, 차열도장은 8.29.까지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2||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3||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97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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