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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🏛️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1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고용노동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한 줄 요약

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
  •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  •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
  • 중위소득 2/3 이하자: 1,000만 원(* 기존 생활안정자금(융자)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,000만 원 한도)

  • 중위소득 2/3 초과~중위소득 이하자: 500만 원

선정기준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
  •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  •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502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