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한 줄 요약
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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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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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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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2/3 이하자: 1,000만 원(* 기존 생활안정자금(융자)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,000만 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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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2/3 초과~중위소득 이하자: 500만 원
선정기준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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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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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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