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체육교실 운영
한 줄 요약
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
-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추진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
-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
-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
○ 운영기간 : 2025. 1. ~ 12.
○ 운영교실 : 11개 종목, 20개 생활체육교실(게이트볼, 탁구, 스쿼시,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)
○ 운영방법 : 전문 강사 초빙 지도(주 1회 ~ 5회)
○ 사업대상자 :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n월 셋째주 월요일 09:00 ~ 금요일 18:00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체육진흥과/02-2094-00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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