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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