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한 줄 요약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주민센터
- 전화문의: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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