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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🏛️ 서울특별시 · 광역시도

D-611서비스(의료)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울특별시
📍 지역
서울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한 줄 요약

서울시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(누적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자격
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
  •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

  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○ 소득 기준 : 없음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(누적)

※ 보조생식술시작일이 '24.11.1.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
  •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

  •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

  • [1회 지원 상한액] 1회당 최대 30~110만원( 시술별 차등 지원)

  •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(2026년 1월) :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

○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(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'25.1.1. 이후 부터 적용)

  • 지원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

                ※  의학적 사유: 공난포,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, 자궁내막불량, 난소저반응, 조기배란,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
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)
    
                ※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,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
    
  • 지원내용: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

  • 지원범위: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3종, 약제비

  • [1회 지원 상한액] 1회당 최대 30~110만원( 시술별 차등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거주지 보건소/02-12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1100000015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