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한 줄 요약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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