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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
🏛️ 서울시복지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울시복지재단
📍 지역
서울
지방출자_출연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
한 줄 요약

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
  •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

  •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
  •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
  •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
  •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  •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
  •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기간 : 4월~10월 중

-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

-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-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

○ 대상 :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
  •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

  •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
  •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
  •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
  •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  •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
  •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
○ 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(※개인신청 불가)

          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

○ 내용 :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
  •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

  •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.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

  •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(※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)

  •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, 미리 납부한 계약금, 예·적금(600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

  •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

○ 기타 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,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4~10월 중 접수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)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/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/02-6353-035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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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831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