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행일자리 사업(구 공공근로 사업)
한 줄 요약
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
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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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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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
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/02-2133-54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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