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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5의료지원||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한 줄 요약

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,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
○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
○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
-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
-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
○ (보청기 지원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·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

*양측성 난청은 2개,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

선정기준

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
○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
○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
-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
-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ㅇ (난청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보청기)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보건소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704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