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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

🏛️ 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 성남시
📍 지역
경기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

한 줄 요약

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○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(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, 미용·성형·출산·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)

○ 입원일(검진일)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(외국인 제외)

○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,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

○ 입원일(검진일)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(근로소득자)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(사업소득자)

○ 가구원 합산 기준,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이고, 재산이 일반재산(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) 4억원 이하

○ 중복지원 불가: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긴급복지(국가형, 경기도형) 생계급여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(노무제공자, 일용근로자, 소상공인 등)이

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,

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(생활급여) 지원

(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, 1인당 연간 13일, 누적 30일 이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/031-729-873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7800000016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