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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자 지원

🏛️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7기타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👤 대상
제한 없음
성평등가족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성매매 피해자 지원

한 줄 요약

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·자활을 위한 지원 (예: 상담, 의료, 시설입소 등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성매매피해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  1.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

○ 긴급구조 (상담소, 경찰서)

○ 상담 (상담소)

○ 의료, 법률지원 (상담소)

○ 시설입소 (지원시설)

○ 의료, 법률지원 (지원시설)

○ 직업훈련교육 학교(진학)교육 (지원시설)

○ 그룹홈이용 (그룹홈)

○ 창업, 취업, 자립 (자활지원센터)

  1.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

○ 성매매피해상담소

  •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

  • 쉼터,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

  •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

○ 일반 지원시설

  •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
  •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

※입소기간 : 기본 1년,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

○ 청소년 지원시설

  •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
  •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, 진학교육 지원 등

※입소기간 :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,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○ 대안교육 위탁기관

  •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

  •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

○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

  •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

※입소기간 : 기본 2년, 필요시 2년 연장 가능

○ 외국인 여성지원시설

  •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

  • 의료, 법률지원 및 통역,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

※입소기간 : 기본 3개월, 수사,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

○ 자활지원센터

  •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, 지도 실시

  •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,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,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

○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

  •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

  • 주요 사업내용

·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

·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, 법률 지원 제공

· 탈업소의 안정,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

·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여성가족부
  • 전화문의: 성매매피해 상담소(28개소)/02-2100-644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070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