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장애인)
한 줄 요약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(50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
-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
-감면율 :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자치행정과/02-2241-220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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