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한 줄 요약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41-940-207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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