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
한 줄 요약
소·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(소 6천원/마리, 염소 11천원/마리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○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
○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
- 소 예방접종 시술비(마리당 6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1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0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