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한 줄 요약
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.1. ~ 1. 31.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축산과/033-340-2407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