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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

🏛️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

D-245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한국자산관리공사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2-10-04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

한 줄 요약

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'새출발기금'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(2020.4월 ~ 2025.6월)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ㅇ 새출발기금 대상자

    1. 2020.4월 ~ 20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.부실이 발생(3개월 이상 장기연체)했거나,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
  •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
  • 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
ㅇ 대상채무

  • '새출발기금 협약'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(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)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(법인사업자의 경우,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)

  •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
※ 고액재산가,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,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(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, 전세 보증 등)은 제외

ㅇ 지원내용

  • 상환기간 조정 :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
  • 원금조정 : 부실차주(신용·보증)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(0~80%)

  •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  • 금리조정 : 부실우려차주(신용·보증·담보) 또는 부실담보채권

  • 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
※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,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2.10.04~2026.12.31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/1660-137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0100030001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