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
한 줄 요약
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'새출발기금'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(2020.4월 ~ 2025.6월)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ㅇ 새출발기금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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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.4월 ~ 20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.부실이 발생(3개월 이상 장기연체)했거나,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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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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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ㅇ 대상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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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새출발기금 협약'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(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)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(법인사업자의 경우,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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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※ 고액재산가,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,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(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, 전세 보증 등)은 제외
ㅇ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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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간 조정 :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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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조정 : 부실차주(신용·보증)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(0~80%)
-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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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조정 : 부실우려차주(신용·보증·담보) 또는 부실담보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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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※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,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2.10.04~2026.12.31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/1660-137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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