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한 줄 요약
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(2%, 2년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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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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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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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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