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
한 줄 요약
도내 거주 6년 미만 (예비)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
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
※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육지원 : 보육실 제공(88업체, 연 660천원 ~ 1,980천원)
○ 성장지원 :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(연 16업체)
○ 컨설팅지원 : 전문가 1:1 맞춤형 컨설팅(연 50건)
○ 아이템탐방 지원 : 우수기업,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(12업체)
○ 교육지원 : 창업역량강화, 찾아가는 세무서, ESG 교육 등(연 10회)
○ 네트워크 :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
어떻게 신청하나요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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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