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한 줄 요약
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상공인 협업체
- 5인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선정기준
○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회 상이함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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